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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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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높인다
삼성 평택캠퍼스·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9천명 더 고용
공공임대 용적률, 임대 의무기간 관계없이 1.2배 완화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의 핵심 중 하나인 클린룸(무균청정공간) 개수가 삼성전자[005930]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000660]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9천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상향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돼,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지금은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한다.
주민 의견 청취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이라면,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해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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