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나온 P2E 게임 허용론…업계는 '솔깃' 게이머는 '글쎄'
문체부·게임위, P2E 게임 TF 꾸리고 국내·해외 사례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P2E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의 국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25일 게임 업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P2E 게임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며 "문체부에서도 TF를 꾸려 논의하고 있지 않냐. 결론을 내고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고, 김 위원장은 "현재 게임산업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될 때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P2E 게임은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 자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현재 게임위는 P2E 게임을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로 보고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에만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정부가 P2E 게임 허용 여부와 관련해 연이어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을 내놓으면서 게임 업계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행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만약 허용된다면 국내 서비스 개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게이머들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일부를 제외하면 P2E 게임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P2E 게임 대부분이 블록체인 없이 운영되던 기존 게임에 가상 자산 환전 기능만 연동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 불안정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작년 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며 P2E 게임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식고 있다.
글로벌 앱 마켓 분석 사이트 '센서타워'의 통계를 봐도 '구글 플레이' 기준 P2E 게임이 다운로드 수, 매출에서 상위권에 든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뿐이다.
일각에서는 게임 업계가 P2E 게임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달 게임물관리위와 함께 P2E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P2E 게임의 국내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는 단계고, 아직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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