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136건…적발은 36% 그쳐"
국민의힘 하영제 "제한구역 침범은 없어…방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난 5년간 원전 주변에서 136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있었으나, 조종자가 적발된 건수는 36%인 49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21일 밝혔다.
원전 주변 상공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원전 인근에서 드론 불법 비행 136건이 적발됐다.
원전 본부별로 보면 고리 98건, 새울 30건, 한빛 7건, 한울 1건이다.
이 중 드론 조종자를 실제 적발한 경우는 총 49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다만 제한 구역 안으로 드론이 침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드론이 출현한 고리원전은 올해 2월부터 RF 스캐너 등 드론 탐지 장비가 운용되고 있다.
원안위는 나머지 4개 원전(한빛, 월성, 한울, 새울)에도 2023년 9월까지 RF 스캐너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원전은 전체 전력 공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이 경찰, 국토부와 협업을 확대해 효율적인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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