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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尹대통령에 대책 보고(종합)
"카카오, 경쟁 압력 없어 혁신 노력·사회적 책임 소홀히 한 측면"
독과점 지위 남용 심사지침 마련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 심사 강화
편법·반칙 엄단해 경쟁 촉진…"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035720] 사태가 플랫폼 시장 경쟁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의 보고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보고한 대책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 연내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세 가지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은 공정위가 이전부터 추진했으나 다소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지난 1월 제정안이 행정 예고됐으나 업계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 등을 이유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때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도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지침이 마련되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응해서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대부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이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시장 획정,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 제한성 판단 고려 요소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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