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상하고 SK C&C 구상권 청구할 듯…"충분한 보상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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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가 서비스 장애 사태 나흘만인 19일 피해 이용자들의 보상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사고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기업 차원에서 든 보험 중에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전날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회견에서 "기업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휴지 보험'이 있는데 들지는 않았다"면서 "아직 보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결국 카카오는 보상을 결정하더라도 우선 자체 재원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나눠 줘야 할 전망이다.
기업 휴지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기업이 영업하지 못했을 때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와 영업 중단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기업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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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이날부터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불편과 피해를 겪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를 받아 보상 대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등 이 회사의 무료 서비스가 장애를 빚은 일로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4천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보상안이 나올 경우 총보상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수백억 원 단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온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연결 기준)은 4조2천800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가 자체 보상을 한 뒤에는 서비스 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SK C&C가 입주사 카카오에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물주인 SK C&C의 카카오 등 입주 업체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그친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으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금을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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