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같은 사태에도 분쟁 조정할 상담인력 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해도 이 같은 통신 분쟁을 조정할 상담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신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분쟁 조정 업무에 필요한 전화기 수마저 사무용 1대, 상담용 3대, 조정 회의용 2대로 업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 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 구성으로 구성돼 있고 상담, 조정 전 합의, 조정 등 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직후 카카오에 피해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온라인피해 365센터'와도 연계해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방통위는 추후 이용자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통신 분쟁 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 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1천41건, 2021년 1만80건, 2022년 7월 말 5천826건으로 총 2만 6천947건에 달한다. 또 상담 방법의 98.7%인 2만 6천587건이 전화상담으로 집계됐다.
하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 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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