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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업체들 EU에 구글 규제 촉구…해외 플랫폼기업에 반독점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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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업체들 EU에 구글 규제 촉구…해외 플랫폼기업에 반독점 칼날
40여개 경쟁사, EU에 "구글 쇼핑 검색광고 운영 위법" 조치 요구
미국 하원서 빅테크 독점 억제 법안 통과…인도는 구글 집중 조사중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카카오톡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규제방안이 국내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구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해외 규제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 20개국의 43개 쇼핑업체들은 구글이 자사 쇼핑을 검색광고에 노출시키는 것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라며 이를 금지해 달라고 유럽연합(EU)에 공문을 보냈다.
이 업체들은 EU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내년 5월부터 적용될 디지털시장법(DMA)의 '자사 선호 금지' 조항을 구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파벳 자회사 구글의 쇼핑 서비스와 경쟁하는 업체들이다.
2017년 구글이 검색 화면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밀어주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럽 집행위원회(EC)가 24억 유로(3조3천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명령한 시정조치가 충분치 않은 만큼, 새 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이 회사들의 요구다.
이 업체들은 "명확하게 돼 있는 새로운 법제도를 감안할 때, (EU 경쟁당국이) 지금까지 말해 온 것을 실천할 때가 됐다"며 구글 광고야말로 DMA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된 사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EC는 구글에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구글은 검색 페이지 최상단에 나오는 쇼핑 박스에 내는 광고를 판매할 때 경쟁 쇼핑업체들과 자사 쇼핑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조치가 충분치 않으며, 구글 쇼핑 서비스를 아예 제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공문을 보낸 업체들의 주장이다.
DMA는 올해 11월 1일 시행에 들어가며, 대부분의 조항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EU 역내에서 영업하며 일부 디지털 분야에서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운영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초기상태에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가 지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 적용 대상의 명단은 아직 공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4천50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감안하면 여기에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중순 EU 일반법원은 2018년 EC가 구글에 내린 41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는 EU 당국이 반독점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고 액수였다.
구글은 인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범위에는 스마트TV 시장 장악을 위한 구글의 움직임, 뉴스 제공업체들과의 광고 수익 배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인앱 결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구글 검색엔진 탑재를 위해 삼성·애플 등에 구글이 제공해 온 돈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하원에서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건에 대한 각 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 규제당국의 활동자금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테크 업체들이 자신들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사건이 배당되는 데 따른 '홈 어드밴티지'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내는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며,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회사들이 미국에 전략적 혹은 경제적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들로부터 받아 온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limhwas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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