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 입법 재추진(종합)
"카카오·네이버도 KBS와 동급…부가통신사업자도 사회영향력 커져"
데이터센터 재난·장애시 보안사항 포함 보고 의무…위반시 과징금
모레 당정협의에서 정부안 확정 발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려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했다.
당시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네이버 등이) 부가통신사업자다 보니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으냐는 논리가 당시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넓히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개정안의 내용을 모델로 삼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 제고를 목적으로 강화된 보호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유출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법 아래서는 이번 장시간 서비스 장애에도 카카오가 정부에 사고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보다 데이터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도 높게 강제하고 있는 방통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장애 사태와 같은 데이터 관련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대책 마련이 빨라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발전법 개정 문제를 다룬다.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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