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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국회서 합의되면 반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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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국회서 합의되면 반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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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국회서 합의되면 반대 않을 것"
공정위 국정감사서 강병원 의원 질의에 답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였던 작년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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