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TT 포함 통합미디어법 연내 입법 추진…"사각지대 제거"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돼 발생하는 관리 허점 보완
방통위, 국내 OTT업계 역차별 우려에 "역외규정·국내 대리인제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 관리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기존 미디어 서비스가 확장되거나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법적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편성·구성하는 '콘텐츠'와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방송법에 따른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것은 재검토하고, 영화비디오법상 자율등급제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처럼 OTT와 관련된 규율은 통합법제로 일원화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꾸려 이 같은 주요 쟁점을 검토해 왔으며, 연내 정부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히트에 성공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 OTT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뿐 아니라 제작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가 매출액 약 6천316억 원, 영업이익 약 171억 원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을 하는 가운데 글로벌 OTT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다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사업자와 이용자 등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도 다양한 의견 수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새로운 법제 신설 후 결국 해외 사업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국내 사업자들만 이중규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OTT협의회 관계자는 9일 "미디어 법제상 OTT가 포함되면 기존 법률과 충돌 및 이중규제가 발생하며, OTT 정의에 대한 부처 간 다른 해석으로 규제 강도가 상이한 문제점도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쪽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명문화하거나, 한국 법인이 없는 회사는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 되기도 했고, 일정 규모의 글로벌 사업자가 일국의 법령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할 것"이라며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법안의 규제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 규제보다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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