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 최종서명…러 영토 공식화
조약체결 후 헌재·상하원 거쳐 닷새 만에 법적절차 완료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 합병에 대한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합병을 위해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종료 이후 8일, 조약 체결 후 5일 만에 합병을 위한 러시아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전날에는 러시아 상원이 이들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해당 조약은 지난 3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점령지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하자, 같은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맺었다.
지난 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상·하원이 조약을 비준하는 등 법적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는 자국 영토로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실험 또는 핵무기 사용 관련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핵무기 사용 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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