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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하고 해안 건축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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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하고 해안 건축물 규제 완화
해수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영해·EEZ 통합관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해양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로 확대되며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화·장기화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은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괄해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의 경우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과 같이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 및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는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면에서는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부문에서는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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