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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책 Q&A] 5번 부르면 4번 실패…50년만에 '부제' 해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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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책 Q&A] 5번 부르면 4번 실패…50년만에 '부제' 해제 처방
"서울에 3천대 추가 공급 기대"…1973년 도입된 강제휴무 없애
오른 호출료 기사에게 갈지 면밀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호출료를 이달 중 최대 5천원으로 인상한다.
국토부는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심야시간대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는 등의 택시난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 심야택시 왜 안 잡히고, 얼마나 잡기 어렵나.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는 급증했지만, 법인 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하면서 택시 수급 불일치가 심각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 요금에 연료비까지 오르면서 기사 임금은 열악한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 전후를 비교하면 전국 법인 택시 기사는 10만2천명에서 7만4천명으로, 서울은 3만1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30%가량 감소했다.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배차성공률(호출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 횟수 당 배차 성공 비율)은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에 15~28%에 불과했다.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15㎞ 중·단거리 배차성공률은 11~29%다.
-- 도로엔 택시 얼마나 늘어날까.
▲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에서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5천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3천대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년만에 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1973년 도입된 택시 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석유 파동 때 유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다. 택시 부제는 고급택시와 친환경 택시 등에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만 차별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훈령을 개정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훈령 개정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부제 해제를 요청한다.
-- '택시 알바' 가능해지나.
▲ 국토부는 심야 등 특정 시간에 택시 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등 심야에 택시 기사들이 파트타임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심야 운행 종료 후 법인 택시 기사들은 차고지에 복귀해 차를 반납해야 했다. 국토부는 동일한 차량을 이틀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 교대가 가능하도록 내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심야 호출료 얼마나 오르나.
▲ 현재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의 경우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 인상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가 끝났지만, 플랫폼사의 시스템 구축으로 2~3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으로 인상된 호출료로 심야 택시를 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호출료 올라 플랫폼만 이득 보는게 아닐지.
▲ 국토부는 탄력 호출료 대부분이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분이 되도록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했다. 호출료의 90%가 택시 기사에게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형 호출료를 5~6개월가량 시범 시행하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편법 운행이 있는지,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뒤 추후 호출료나 호출 체계들을 조정할 예정이다.
-- 택시 외 대안은
▲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를 도심에도 도입한다.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승객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다른 승객과 함께 호출한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심야 운행을 확대한다.
-- 타다, 우버 등 모빌리티 서비스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가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를 제안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이 업계에서 이미 제안된 신규 서비스다. 렌터카나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을 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내야 하는 사회기여금도 현재 매출의 5%에서 낮춰줄 계획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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