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과반 1차 기한 넘겨"…방통위 "의결로 연장가능"(종합)
민주 장경태 지적에 방통위 "법 어기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10건 중 6건 넘는 비율로 1차 처리 기한을 넘긴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일 지적했다.
2019년 6월 출범한 분쟁조정위는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학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 하반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155건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69.7%를 해결했다. 2020년에는 접수된 572건 중 48.8%를, 2021년에는 1천170건 중 74.6%를, 올 상반기는 477건 중 84.3%를 처리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분쟁조정 해결 건수에는 '조정 성립'과 '조정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취하 등 기타'도 포함된 것으로, '취하 등 기타' 사례는 2019년 하반기 13건(해결 사례 중 8.4%),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 72회 전체회의 동안 처리 기간 연장 건수는 1천537건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천374건의 65%가 60일 이내의 1차 처리 기간을 넘기는 셈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제1기 분쟁조정위에 2년 동안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총 8천654만 원, 제2기 위원회에 1년 동안 총 1억 925만 원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이 따로 없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의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 처리기한은 전체회의 의결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90일이 됐다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한 지 90일이 넘지 않은 사건은 해결 사례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지침상 위원별 출석 여부와 처리 척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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