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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발목잡는 중도상환수수료…2017년 이후 3조5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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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발목잡는 중도상환수수료…2017년 이후 3조5천억원 달해
강병원 의원 "대출 줄이려는 채무자 위해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권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2017년 이후 3조5천억원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천742억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천761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5천100만원, 저축은행은 4천924억3천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목적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함인데,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7.1%로 권고 비율(8%)의 2배를 웃돌고 있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 지표다.
가계부채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들의 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천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천869조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
(단위: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2022년│ 합계 │
│││││││ 1∼7 │ │
│││││││ 월 │ │
├────┼────┼────┼────┼────┼────┼───┼───┤
│ 은행 │364,483 │350,959 │375,030 │399,066 │320,973 │165,66│1,976,│
│││││││ 5 │ 176 │
│││││││ │ │
├────┼────┼────┼────┼────┼────┼───┼───┤
│저축은행│ 50,727 │ 62,234 │ 74,200 │ 99,474 │133,054 │72,745│492,43│
│││││││ │ 4 │
│││││││ │ │
├────┼────┼────┼────┼────┼────┼───┼───┤
│상호금융│160,000 │157,980 │168,939 │193,663 │206,594 │118,47│1,005,│
│││││││ 5 │ 651 │
│││││││ │ │
├────┼────┴────┴────┴────┴────┴───┼───┤
│ 총계 │      │3,474,│
││      │ 261 │
││      │ │
└────┴────────────────────────────┴───┘
※ 자료: 강병원 의원실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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