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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나와 판매금지된 제품이 온라인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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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나와 판매금지된 제품이 온라인에 버젓이
환경부 판매금지 화학제품 123개 가운데 7개 아직 판매 중
진성준 의원 "판매금지·회수 명령 위반 시 제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환경부가 판매금지한 생활화학제품 일부가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가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린 생활화학제품은 123개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과 7개 제품은 아직도 온라인쇼핑몰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한 자동차 내장재(플라스틱·가죽) 관리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나 나와 판매가 금지됐는데 여러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다.
화장실 등의 타일 틈새를 메꾸는 펜형 제품 하나는 검출돼선 안 되는 알루미늄이 1㎏에서 4천580g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아직 팔렸다.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검출돼선 안 되는 납이 1㎏에서 1.4㎎ 나와 올해 판매가 금지된 래커와, 역시 '불검출'이 기준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1㎏당 280㎎이 나온 속눈썹 접착제도 판매 중인 상태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까지 명령한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라면서 "판매금지·회수만 명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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