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교환권 상품 품절시 현장환불…스타벅스 첫 적용"
윤주경 "내달초 도입 예정…'차액 환불'은 수수료·세금 문제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물품형 상품권(교환권·기프티콘 등)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즉시 환불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다음 달 초 스타벅스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선물 받은 교환권의 상품이 이용자가 방문한 매장에서 품절(일시 품절 포함)이나 단종된 경우, 해당 브랜드사 매장 판매정보시스템(POS)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환불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개발했다.
시스템은 다음 달 초께 스타벅스에서 처음 적용된다. 실제 적용까지는 6개월 남짓 걸린 셈이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매장 POS에서 환불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카카오뿐 아니라 교환권을 사용하는 쿠폰사와 브랜드사에서도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브랜드사 등 업계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및 POS 개발 등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기존에도 동일 상품이 없으면 선물하기 고객센터 연락 등을 통해 교환권 금액의 100% 취소가 가능했지만, 매장 POS를 통해 환불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스타벅스 외의 다른 브랜드, 쿠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카카오 선물하기 교환권에 대한 '차액 환불'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다.
스타벅스 등에서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해도 교환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가 없다. 이 탓에 가액보다 넘치는 결제를 유도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교환권의 차액 반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만의 정책 개편과 시스템 개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교환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라 매장 이용 시점에 수수료가 정산되기에, 차액 반환을 제외한 수수료, 세금 등을 정산하려면 매장의 교환권 판매 및 잔액 반환 등의 데이터가 쿠폰사, 발행사 등과 공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카카오는 대안으로 상품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잔액을 남겼다가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을 더 다양하게 출시하고 판매 비중을 늘리고자 브랜드사와 논의 중이다. 이는 교환권을 사용할 때 표시 상품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윤 의원과 카카오에 따르면 29일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브랜드 중 소액권의 사용성이 높은 카페·베이커리 카테고리 기준으로 금액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119곳이다. 이 중 1만 원 이하 권종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105개(88%)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산 교환권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해당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 없고 환불도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지난해 국회가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의장을 불러낸 뒤에야 논의 계기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늦게나마 현장 환불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일수록 소비자 지향적인 시스템 설계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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