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판 돈 친척계좌에 숨기고 사모펀드로 재산 빼돌려 탈세
국세청, 타인 명의 재산은닉 혐의 468명 추적…사모펀드 투자 체납자 첫 전수조사
코인 등 금융자산에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59명 대상 66억원 현금 징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수십억대 세금을 체납한 전직 병원장 A씨는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후 A씨는 세금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으며, 숨겨둔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 B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인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했다.
B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C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였는데, 취득한 자산은 다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세금 납부를 피했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D씨 역시 세금을 내는 대신 판매 대금 중 일부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넣어 숨겼다.
보유한 자산을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는 수백억대 비상장 주식을 팔아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법인은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코인), P2P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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