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아이디 알려주며 구매자 접속 유도하는 형태 대다수
방심위에 접속 차단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합동 점검해 불법 판매 게시글 4천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게시글 등이 올려진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천224건 등을 적발했다.
점검과 조치는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 글을 검색한 뒤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위반 여부를 검증·확증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홈페이지를 차단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ID)를 알려주면서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마약류 판매·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이고 구매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불법 마약류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온라인에서의 불법 마약류 판매 및 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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