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방통심의위,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통심의위,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통심의위원을 장으로 해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9월 9일까지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재판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의 법정 기구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방통심의위 인터넷 피해구제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 등 사법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로 평가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