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257억원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7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25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런 성과를 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20년 164억원에서 작년 218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천86개 중소업체에 3조9천88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하도급 미지급 사례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벌이고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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