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대관식 앞 사이버보안 강화…과징금 상향조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예고했다.
15일 중국 당국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에 따르면 CAC는 최근 사이버보안법을 일부 개정한다며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위법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이다.
먼저 사업자나 기관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금융 등을 '핵심 정보 인프라'로 지정하고, 사업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주요 사이버 보안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위안(약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에 해를 끼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인터넷 분야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AC는 "법률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보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안 톈진대 로스쿨 인터넷정책법연구센터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플랫폼 기업은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거짓 불법 정보는 사이버 공간을 어지럽히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한 뒤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인터넷 산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기업의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실제 당국은 최근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대해 회사 매출의 약 4.4%에 해당하는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디디추싱의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불법적인 경영이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과 데이터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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