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 제왕'의 추악한 실체…R.켈리 아동포르노 제작 유죄 평결
14세 대녀 유인해 성착취 동영상 3건 찍어
시카고 법원 배심원단, 2008년 동일 사건 무죄 평결 뒤집어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R&B 제왕' R.켈리(55)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4일(현지시간) 그가 2002년 당시 14세 소녀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포르노 동영상 3건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피해 소녀는 켈리의 대녀(代女)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시카고트리뷴은 "시카고를 담당하는 쿡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008년 켈리의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며 "14년 만에 평결이 뒤집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2008년 재판 당시에는 피해 여성이 동영상 속 성착취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면서 켈리와의 관계를 부인해 당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11시간에 걸친 긴 논의 끝에 켈리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 공소사실 13건 중 6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행위를 하도록 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공소사실 3건이 포함된다.
지난달 개시된 이번 재판에서 이 피해 여성은 증인으로 나와 동영상 속 소녀가 자신이라고 확인하면서 2008년 재판 때 켈리가 배심원에게 거짓말하라고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일리노이 북부검찰청의 존 로슈 주니어 검사는 "켈리가 드디어, 드디어 14세 대녀를 학대한 데 대해 처벌받을 수 있게 돼 특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켈리의 변호인은 이날 유죄 평결이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켈리는 금전적 갈취와 착취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측이 이를 약점으로 잡아 켈리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켈리는 1990년 데뷔 이래 수많은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10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을 냈고 2008년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톱 50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6월29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를 선고했다.
시카고트리뷴은 이날 평결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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