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촉진' 속도…사업자 허가 요건 완화 검토
"공적 독점 영역 축소 등으로 경쟁 촉진할 필요"
'경쟁 제한적 진입·영업활동 규제 발굴' 연구용역 발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자의 허가·등록 요건 완화, 공적 독점 영역 축소, 영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영업활동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20건 이상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가격 인상이나 사업자 수 감소 유발 등 각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도 분석한다.
공정위는 "허가·등록요건 완화, 공적 독점 영역 축소 및 영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분야의 진입·영업활동 규제, 부처 간 중복규제 등으로 혁신성장이 저해되거나 중소 사업자의 인력·시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 독점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나 특정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인증·진단·교육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제를 완화해 진입 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용역 기간은 약 3개월 후인 오는 12월 23일까지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 영업 구역 제한 규제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소관 부처 등과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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