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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녹색인증 유효기간 연장…KC안전인증 등 수수료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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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녹색인증 유효기간 연장…KC안전인증 등 수수료 한시 감면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국내·국외 인증기관 업무협약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녹색 인증 등 8개 분야 인증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등의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청주 소재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이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의 8개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KS 인증·녹색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완구·유아용 섬유제품·학용품 등 16개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품목에 대한 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부는 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가 20% 경감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이 면제되는데 업체당 최대 4회에 걸쳐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경쟁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민간기관의 인증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의 품목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오는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하고, PC·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 5곳 등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간의 부정 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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