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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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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수출기업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 의결을 거쳐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무역보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에 5조원이 늘어난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역보험 보증 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로 연장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5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표] 무역보험 주요 지원 방안
┌────────────┬────────┬─────────┬─────┐
│ 구분 │ 현재 │ 개선 │ 비고 │
├────┬───────┼────────┼─────────┼─────┤
│수출신용│ 한도 확대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 │
│ 보증 │ ││ 중견 100억원 │ │
│├───────┼────────┼─────────┼─────┤
││중기(中期)보증│ 보증기간 1년 │보증기간 최대 3년 │ │
│├───────┼────────┴─────────┼─────┤
││ 수출성장금융 │수출 초보기업 등 대상으로 총 500억원│ │
││ │공급│ │
├────┼───────┼────────┬─────────┼─────┤
│수입보험│ 한도 확대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22.12월 │
││ ││ 중견 100억원 │까지 한시 │
│├───────┼────────┼─────────┤ 지원 │
││ 품목 확대 │주요자원·시설재│ 수출제조기업 限 │ │
││ │ · │ 네거티브 전환 │ │
││ │공장자동화 물품 │(사치·소비재 제외│ │
││ ││) │ │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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