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속검사 사기' 행각에 한국대사관 "수사 요청"
국토관·사건영사, 비엣젯 방문해 "공안에 신고해달라"
음성 확인서 '퇴짜' 이유도 추궁…"인천공항 검역소가 결정" 해명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베트남인 브로커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검사 사기 행각과 관련해 한국대사관이 공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유인 국토관은 이틀전 김민철 사건영사와 함께 베트남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 사무소를 방문해 공항 내에서 발생한 신속 검사 사기 피해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현지 공안에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비엣젯의 응우옌 타인 빈 승객지원팀장은 "공안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토관은 이 자리에서 언론사에 제보된 브로커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엣젯 직원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캐물었다.
그러나 빈 팀장은 브로커에 대해 "수속 카운터 부근에 자주 나타난 사람이어서 낯이 익다"면서 "그러나 우리 직원들과는 연관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국토관은 한국인들이 음성 확인서를 비엣젯 카운터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게 사기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비엣젯 측은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 검역소에 문의해서 검사서 인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비엣젯은 공항 내 신속 검사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비엣젯이 한국인 탑승객들이 제출한 음성 확인서에 퇴짜를 놓으면 현장의 브로커들이 뒷돈을 받고 재검을 받게 해주는 식으로 사기 행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야간에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비엣젯 여객기(VJ 960편)에 탑승하려던 이모씨(50) 등 일행 3명은 제대로 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카운터에 제출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결국 이들은 현장에서 접근한 브로커에게 1인당 검사비조로 100만동에 택시비 100만동 등 총 400만동(23만원)을 주고 재검을 받은 뒤 출국 수속을 마쳤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인당 검사 비용은 15만동에 불과했고 브로커는 자신의 몫으로 85만동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입국 전에 출발일 기준 24시간 전 이내로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역 지침을 계속 고수하다가 지난 3일부로 이를 폐지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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