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10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5천억원대 벌금 부과받아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5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500만유로(약 5천500억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아동이 기업용도 계정을 쓸 경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2020년부터 조사해왔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용도로 바꾸면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을 이유로 개인계정에서는 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이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이에 관해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또 13세부터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나이 인증이 허술했다.
메타 대변인은 인스타그램이 1년 전 설정을 변경하면서 10대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 벌금 산출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PC는 지난해 EU 개인정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메타의 메신저 왓츠앱에 2억2천5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왓츠앱은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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