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수익창출 가능
병원, '강남언니' 등 온라인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게재할 수 있어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1.5→2.5t
공장총량제 미집행물량 활용해 신·증축 추가배정…기아 4천억 투자 길 열려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규제 36건 혁신, '1.8조+α' 투자효과 기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모두 36건으로 정부는 1조8천억원 플러스 알파(α)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도 막고 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의 운신 여지는 넓혀줬다.
정부는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은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택배 물동량 증가추세를 반영한 조치인데 가구·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아자동차가 약 4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원 이용객이 셔틀이나 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한다.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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