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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단통법 위반 유통점 43% '온라인 성지'…당국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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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단통법 위반 유통점 43% '온라인 성지'…당국 중점단속
2020년 7월 2%에서 비중 크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작년 말 과태료가 부과된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온라인 성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12개 온라인 휴대전화 유통점에 360만~720만원의 과태료와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작년 12월 22일 의결했다.
이는 당시 과태료가 부과된 전체 휴대전화 유통점 28곳 중 43%에 달하는 규모다.
2020년 7월 8일 과태료가 부과된 유통점 125개 중 온라인 유통점 비중은 2%(3개)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 반만에 단통법 위반 유통점 중 온라인 유통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방통위는 온라인 성지점 집중 단속을 통해 2019년 3월 온라인 유통점 35곳에 120만~2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후 한동안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편법 행위가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온라인 성지점들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십만원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홍보하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통사로부터 판매 허락을 미리 받도록 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는 온라인 유통점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과 통신사들이 온라인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온라인 성지점을 통해 타사 마케팅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단시간 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정상적인 중소 판매유통점에까지 피해를 끼쳐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지점은 물론 이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통신사들까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관용 없는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불법을 깨끗이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하는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서 온라인 유통점의 영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성지점이 온라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온라인 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휴대전화 '온라인 성지점' 실태조사 결과
┌─────┬────────┬────────┬─────────────┐
│ 의결일자 │위반내용│조치내용│ 이행결과 │
├─────┼────────┼────────┼─────────────┤
│2018.1.24 │o지원금 과다지급│o 18개 유통점에 │o 시정명령(법 제14조) │
│ ││100~300만원까지 │ - 위반행위 중지 │
│ ││과태료 부과 │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
│2019.3.20 │o지원금 과다지급│o 35개 유통점에 │o 시정명령(법 제14조) │
│ │o사전승낙제 위반│120~2,250만원까 │ - 위반행위 중지 │
│ │ 등 │지 과태료 부과 │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
│ 2020.7.8 │o지원금 과다지급│o 3개 유통점에 1│o 시정명령(법 제14조) │
│ ││50~1,800만원까지│ - 위반행위 중지 │
│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
│2021.12.22│o지원금 과다지급│o 12개 유통점에 │o 시정명령(법 제14조) │
│ │o사전승낙제 위반│360~720만원까지 │ - 위반행위 중지 │
│ │ 등 │과태료 부과 │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
(자료: 방통위, 양정숙 의원실 제공)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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