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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사 의무·절차 위반, 지자체가 제재하는 게 효율적"
공정위, 토론회 열고 과태료 부과 권한 지방 이양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본사의 단순한 절차·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30일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 그랜드센트럴 빌딩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방정부도 부분적으로 공정거래 규제 관할권을 갖지만, 현재로선 비중과 지위가 미미하고 공정위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 교수는 "공정위 사건 처리에서 가맹점·대리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정보공개서 제공 등 사전규제 위반이나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과 대리점은 지역 곳곳에 실핏줄처럼 자리 잡고 있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경쟁 질서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요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며 "법 위반 행위를 적기에, 지근거리에서 포착·감시하고 제재하기에 지자체가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 본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학계·업계·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이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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