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학생 연구자가 받는 인건비의 기준이 14년만에 인상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유지되던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학사 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석사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박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우수한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과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영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부처, 전문기관, 출연연 자체 규정도 정비했다.
우선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ㆍ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또, 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가중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2023년부터 연구 현장에서 즉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바뀐 제도는 산ㆍ학ㆍ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안내된다.
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와 다양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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