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압수수색 근거된 선서진술서 편집본 공개 명령
법무부 '수사 얼개 노출' 반대로 민감 정보 삭제…파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수사 당국의 '선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선서진술서에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을 공개하도록 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담은 선서진술서의 편집본을 26일 정오(미 동부시간)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선서진술서는 수사 당국의 증인 접촉을 포함해 수사 상황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당국의 판단 근거가 상세히 기술돼 있는 문서다.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 차질을 우려해 법무부는 지금껏 공개를 반대해왔다.
방첩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훤히 공개하는 것일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문서가 공개되면 협조해왔던 증인들의 증언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 공개를 제안했고, 법무부는 편집된 상태로 선서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이날까지 편집본이 제출될 경우 자신이 그 내용에 동의하면 공개를 명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지난 22일 제출된 편집본에 대해 "편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현재로선 말할 수 없지만, 정부와 추가 논의 뒤에 궁극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공개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법원 명령에 따라 편집된 선서진술서를 공개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가운데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라인하트 판사는 지난 8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내 자택을 강제수사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승인한 판사다.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다는 것은 선서진술서에 담긴 범죄 혐의가 소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FBI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1급비밀을 포함한 11개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에 반발하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과 압수문서 목록이 공개됐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서진술서도 공개하라고 압박해 왔다.
아울러 트럼프 측은 FBI가 압수된 문건 검토를 중단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단을 구성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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