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극비문건도 집에 가져가…1월 700쪽 분량 강제 반납"
NYT "기밀 무단반출·부실보관…FBI 강제수사 착수 경위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무단반출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서한이 공개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올해 5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언론인 존 솔로몬이 전날 밤 해당 서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자 아예 원문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데브라 슈타이델 월 NARA 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된 해당 서한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NARA에 반납한 상자 15개 분량의 문건에 대한 FBI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됐다.
월 권한대행은 법무부 고위당국자의 조언을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NARA의 초동조사 결과 트럼프 측이 1월 반납한 상자에 기밀문서만 100여 건으로 700쪽이 넘는 분량이었고, 이 중에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 등 1급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SAP는 통상 미국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극도로 민감한 작전 등과 관련한 정보여서 1급 기밀 중에서도 극비에 속한다고 NYT는 전했다.
월 권한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문건에 그런 기밀까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법무부와 FBI 등이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트럼프 측이 대통령 기밀유지 특권을 주장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는 연방 정부에 속해있고,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이 불법적 방식으로 다뤄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인 동시에 해당 자료가 보관·수송된 방식에서 비롯된 잠재적 손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미국 정부가 올해 1월과 6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단반출한 기밀 300여 건을 회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자진 반납한 자료에 고도로 민감한 기밀이 대거 포함된 점에 놀라 영장을 발부받아 6월 마러라고 리조트에 보관된 자료 일부를 추가로 반납받았다.
이어 이달 8일에는 FBI가 마러라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하실 저장공간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무실 등에 있던 상자 26개 분량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NARA가 공개한 서한에는 솔로몬의 주장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마러라고 압수수색에 관여했다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밀유지 특권 인정에 앞장서 반대했다고 볼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서한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밀 중 일부를 상대적으로 보안이 부실한 플로리다 해변 클럽에 보관한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NYT는 꼬집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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