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인수 등 M&A형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국가안보위해성 평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내일 시행…안보심의 전문위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기업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 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가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한다.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관계 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사전평가한다.
또 이번 운영규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 투자대상 취약요인 ▲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어 안보심사나 운영규정의 영향을 받는 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168건의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인 외국인투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보심사 대상 5개 분야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M&A 가운데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이다.
또 수출 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