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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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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하기로
1930년대 최대 2년 징역형 도입…총리 "범죄로 만들 타당한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22일 전했다.
싱가포르는 전날 영국이 식민 통치하던 시기 도입된 형법의 377A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대다수 싱가포르 국민이 이제 이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그러나 이번 조항 폐지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며, 결혼의 정의와 어린이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가족이나 사회적 규범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377A 조항을 폐지하지만, 우리는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통제되고 신중한 방식으로 377A 조항을 폐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 도입됐으나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래 싱가포르는 해당 법을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동성애자 남성들은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밝혀왔다. 싱가포르에서는 또 매년 수천 명의 활동가들이 성 소수자 사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발표에 성소수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등 과거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일부 국가에는 아직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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