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잠수함 계약 후 무리한 先발주로 수백억 손실볼 판"
강민국 의원 "책임자는 박두선 사장…국정감사·감사원 감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설비를 선(先)발주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8일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에서 받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12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계약(3척·1조3천400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26일 독일 지멘스와 5천850만유로(약 789억원)에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했고, 한 달 뒤 10%의 선급금 600만유로(약 78억5천만원)를 지급했다. 추진 전동기 3대는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건조 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결산 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천250만유로를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으로, 선발주된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한 뒤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에 더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 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는 ▲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발효 노력 지속 ▲ 사업 무산에 대비해 필리핀 잠수함으로의 전용 또는 한국 해군으로의 판매 등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계약금이 입금된 후 발주가 원칙인데 800억원에 달하는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는 산업은행 인사 중 누구도 징계받은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잠수함 사업 계약을 주도하고 선발주를 최종 승인·결재한 인사가 당시 특수선사업본부장이던 박두선 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강 의원은 "(박 사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징계는커녕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선임됐다"고 비판한 뒤 "무리한 선발주 과정에서 징계 하나 없이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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