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편도요금 낮춘다…영업구역제한 규제 완화 추진
공정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풀기로
뒷광고·후기 조작 감시 강화…코인빨래방·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비를 받았으면서 광고가 아닌 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와 인터넷 쇼핑몰 후기 조작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고 셀프 빨래방·배달앱 등 생활 밀접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은 고친다.
공정위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소비자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거론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는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렌터카 업체와 동일하게 카셰어링 업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서울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 반납할 경우, 소비자는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 반납한 차를 다른 소비자가 대여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직접 차량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다 놔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카셰어링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카셰어링 편도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사 수량 등 입찰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제도는 내년 초부터 정비한다.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여러 종류의 공시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줄이기로 했다.
공시 주기는 해당 정보의 공시 시급성을 다시 따져 재조정하고 공시 기준금액은 상향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심사는 빠르고 간편하게 바꾼다.
단순투자, 벤처기업 재무적 투자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만들어 부과하던 방식을 기업이 만든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협의해가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공정위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NS 뒷광고나 거짓 후기, 소비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자동결제 동의, 해지가 어려운 화면 구성 등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관련 불공정행위, 명품 플랫폼의 허위 광고나 환불 문제 등도 공정위의 주요 감시·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셀프 빨래방, 배달앱, 소프트웨어(SW), 오픈마켓 등은 약관의 불공정성을 따져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시정한다.
골프장, 항공 마일리지 등 여가 관련 품목의 약관도 점검한다.
전기차, 5G 등 신기술은 과장 광고나 기만 광고를 할 경우 제재에 나선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처별 안전 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제공한다.
위해 제품 유통 차단, 국제 분쟁 조정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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