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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은…'4억원이하 주택·소득 7천만원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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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은…'4억원이하 주택·소득 7천만원이하' 가능
연 3.8∼4.0% 고정금리…저소득 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민선희 기자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됐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상…다중채무자도 신청 가능
--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된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있는 경우에는 설정 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담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할 수 없지만,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매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담대가 아님)로 대상이 아니다.

◇ 4억원이하 주택…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하에 1주택자여야
--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배우자 주택 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다.



◇ '3.80∼4.00%' 고정금리로 2억5천만원까지…DSR 규제 예외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 시점(9월 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우대된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우대 금리를 준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이므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이 될 예정이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 회차 등과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다.
-- 안심전환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적용된다.
--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최대한도 2억5천만원, LTV 70%·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 거치기간 설정·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 따라 신청 창구 달라…신청 후 2개월 내 실행
--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와 시기는.
▲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르다.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온라인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시 주택가격·소득·주택 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 신청·접수 기관에서 심사도 진행한다. 심사 기준과 방법은 기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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