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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천600만원
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 통보
경영유의 20건·개선 사항 9건도 통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하나금융지주[086790]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와 더불어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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