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1만4천건 차단·삭제요청
도박·음란·디지털성범죄 순…성매매·불법무기·동물학대 적발 급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1만4천52건에 대해 접속차단·삭제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정요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정보 유형은 불법 스포츠 베팅·카지노 등 '도박' 정보(3만1천209건)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2만2천259건·20%), 디지털성범죄(2만2천38건·19%), 마약류 매매를 포함한 불법 식품·의약품 등(1만8천722건·16%)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마약류 매매 정보는 최근 수년간 시정요구 건수가 가장 급증한 정보 유형이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이 유형의 정보는 2020년 8천130건에서 지난해 1만7천20건으로 배증한 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성매매와 불법무기류, 잔혹·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1만382건, 지난해 9천100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천235건이었다. 이는 성매매 정보가 주로 유통되는 해외 SNS(트위터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가 늘었고, 관련 모니터링도 적극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2018∼2021년 400∼700건을 맴돌던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상반기 2천838건으로 급격히 뛰었다.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청과 공조한 결과라고 방심위는 부연했다.
방심위는 또 살아 있는 동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고문하는 등의 동물 학대를 비롯한 잔혹·혐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시정 요구 건수가 지난해 건수(253건)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효율적 심의를 통해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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