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경비원 휴게소 설치 쉬워진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의 난방설비 교체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규칙상에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뒀다.
국토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경미한 행위를 '난방 방식의 변경'에서 '세대 내 난방 설비의 교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는 기존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되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만 행위 허가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인 단지에서 ▲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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