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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료 구리·산화아연 함량 줄인다…기준·규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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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료 구리·산화아연 함량 줄인다…기준·규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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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사료 구리·산화아연 함량 줄인다…기준·규격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사료 내 구리와 산화아연의 함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유자돈(젖먹이 새끼돼지)과 이유자돈(젖을 뗀 새끼돼지) 사료 내 구리 함량 기준은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 함량은 2천500ppm 이하에서 2천pp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양돈 농가와 퇴비 업체의 사료 내 구리·아연 함량 감축 건의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 돼지의 사료에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를 고용량으로 사용했는데 성분의 상당량이 돼지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종종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을 많이 쓰게 되면 퇴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금속 희석을 위한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양돈·양계사료 내 인의 함량 제한기준도 신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 함량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달라지는데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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