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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 올리는 가격유지행위 점검…대리점 5만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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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 올리는 가격유지행위 점검…대리점 5만개 조사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등 조사…12월 결과 발표
"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18개 업종의 800여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 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 공급업체 800여곳과 이들이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 11만6천135곳에서 확률 추출한 5만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해마다 3∼6개 업종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조사한 18개 업종 모두를 매년 조사해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로 했다.
조사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 판매 목표 강제·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기타 건의·개선사항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원이 대리점을 방문해 면접조사도 일부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와 표준 대리점 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를 조사 내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생분야의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대리점이 제조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당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 관련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로 마련·보급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사용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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