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29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본건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7%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