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로 손실 부분 충당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연임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TV 수신료 폐지가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어섰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일간 르피가로,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 등이 보도했다.
TV를 설치한 2천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원)씩 징수해온 수신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등 공영 방송사에는 이듬해 예산으로 37억 유로(약 5조원)가 보장된다.
다만,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2025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을 제출한 여당 르네상스 소속 캉탱 바타이용 의원은 "특정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을 중도 우파 공화당(LR)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지지했고,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는 반대했다.
LR은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영구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RN은 수신료 폐지에서 더 나아가 프랑스 텔레비지옹과 라디오 프랑스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뉘프의 클레망틴 오탕 의원은 "민주주의에는 튼튼하고 개혁적인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며 "보다 공정한 자금 조달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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