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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과다수령' 스타필드하남, 50%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안
공정위 조사에 자진 시정방안 제시…30일간 의견수렴 후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의 신청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전광판, 엘리베이터 래핑, 배너 등)를 지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환급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중소기업은 광고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현금으로만 환급받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의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은 각각 5억원, 10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이런 보상안을 토대로 보상순서, 광고매체·기간, 현급 환급 기한 등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
또 3억원 안팎의 임차인·직원 대상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총 2회 무료 영화 관람, 직원식당 식대·특식 제공,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바꾸고, 관리비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거래 질서 개선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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