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내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위원회 30%이상 감축
주무부처의 직접 평가 기관 늘리고 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규제혁신은 '기재부 소관 규제'부터…주류 면허·유통규제 개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부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며 "기재부가 직접 평가하는 기관 수를 줄여 부처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하면 부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는 현재 100점 중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25점인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는 등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김 국장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8월에 (개편에 대해) 대략 설명하겠지만 지표 개편은 9월이나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이 이에 맞춰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계획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한다.
가이드라인 골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는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을 기관별로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9월 중 발표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특허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을 위해 소관 규제부터 먼저 철폐·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류규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을 간소화하고 도소매업 취급 대상 주류를 확대하는 등 면허·유통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발표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거래시간과 해외기관 직접 참여 제한 등 외환시장 관련 규제도 개선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 위원회 28개는 실적과 필요성을 따져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는 통합하는 등 최소 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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