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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제도 시행
시행령에 뇌연구 자원 활용 위한 뇌은행 지정·운영 기준 규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부터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뇌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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