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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 '반독점법 위반' 알리바바·텐센트에 과징금
개정 반독점법 8월 1일 발효…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텅쉰·騰迅)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하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해 과거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50만 위안(약 4억8천만원), 600만 위안(약 1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알리바바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 여우쿠 투더우(優酷 土豆)의 지분 매입 등 5건을, 텐센트는 온라인 전자매장 오케이바이(好樂買) 인수 등 12건을 각각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국은 이들 양사 외에도 타사들의 11건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매겼다.
중국 당국은 느슨한 규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독점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2020년 후반부터 규제를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력의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의 50만 위안(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렸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이 인수·합병(M&A)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와는 달리 이론적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됐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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